목차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14세 이상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인 수급아동이 보호자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에 따라 보호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동발의자로는 김종민(새로운미래/金鍾民)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윤종오(진보당/尹鍾五) 이재관(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