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근무 24시간 이내 단축, 필요인력 기준 수립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을 주당 60시간, 연속 근무시간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의료개혁에 반발해 상당수 전공의들이 사직한 가운데 이번 법안이 전공의 복귀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들이 더 나은 수련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현재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고, 수련시간이 업무에 치우쳐 있어 정작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현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상당수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