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근무 24시간 이내 단축, 필요인력 기준 수립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을 주당 60시간, 연속 근무시간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의료개혁에 반발해 상당수 전공의들이 사직한 가운데 이번 법안이 전공의 복귀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들이 더 나은 수련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고, 수련시간이 업무에 치우쳐 있어 정작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현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상당수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났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전공의 1만3531명 중 1만1732명이 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 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이외에 체계화된 수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하도록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하도록 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관련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더불어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전임의 수련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 복귀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안한 법이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