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령층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라는 의견이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의 문제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차량의 결함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차량의 결함이 의심될 경우 무죄 입증책임을 제조회사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세부내용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보완 법안이다.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