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높은 효율을 가진 원자력발전소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가 늘 문제가 돼 왔습니다.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수조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6년 내에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중간저장단계를 거쳐 영구보관까지 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늦춰지고 있지만 조만간 입법이 이뤄지면 관련 주식들도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부족해 특별법이 마련돼야 하지만,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